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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동물사체는 이제 폐기물이 아니다"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품위를 높여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및 운용부담이 줄어들고, 반려동물인들의 동물장묘업 서비스 이용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트펫 사진출처 : 픽사베이

 

이번 제도개정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1월20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경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면 된다.

 

동물장묘시설은 종전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거한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조치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 배출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대부분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담과 님비 정서를 감안하여 배출가스 관리·시설점검 등 중요 요소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기준을 준용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다만 사업장 개설 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제출서류 중 `설치승인서` 조항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동물건조장은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시설특성을 감안해 정기검사 주기를 반기 1회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멸균분쇄시설로써 분기 1회 정기검사를 받았다.


한편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됐던 동물화장로도 동물사체(유기물)만을 처리하는 특성을 고려,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인들이 동물장묘업 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건희 기자 com@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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