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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돌고래쇼·동물 서커스 못한다..동물학대 근절법안 통과

 

[노트펫] 프랑스에서 돌고래쇼와 동물이 등장하는 서커스 등 동물공연이 불법이 됐다.

 

프랑스 상원은 18일(현지 시각) 이같은 내용의 동물학대 근절법안을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고 프랑스24 등 프랑스 현지매체들이 이날 전했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마치면 발효된다. 

 

법안은 앞으로 2년 안에 야생동물을 이용한 공연을 금지하고, 추후에는 야생동물을 소유하는 것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고래쇼는 5년 안에 정리해야 한다. 프랑스에 단 하나 남은 밍크 농장은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또 법안 통과에 따라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판매 행위가 금지되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려 할 경우 1주일 간의 숙려기간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동물을 학대한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고, 벌금 7만5000유로(약 1억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1년간 동물권 강화를 요지로 하는 이 법안의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법안 통과 뒤에도 사냥과 투우, 동물사육 같은 다른 이슈는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여당 공화국전진당(LREM) 로이크 동브르발 의원은 상하원 양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논란이 되는 이슈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바르바라 퐁필리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이것은 성숙한 문명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동물 공연 금지가 유럽에서 빠른 편은 아니다. 이미 프랑스 수십 개 도시와 마을에서 동물 공연을 금지한 상태이고, 유럽 내 20개 이상의 국가가 이미 동물 공연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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