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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쌤의 수의학 이야기] 반려동물과 세금

 

[노트펫]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려동물 세금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세금 문제를 꺼내들고 나왔지만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고자 하는 징후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등록 수수료나 펫티켓 위반 행위 과태료를 동물 관련 정책에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문제가 공식 제기된 가운데 의견은 분분합니다.

 

인터넷 여론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비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동물보호법 규정 등을 언급하며 시기상조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도 계신 듯 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 듯합니다. 표면적으로 떠오른 주제는 단순한 ‘반려동물 세금 부과’이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파고 들어가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해도 어디까지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조세할 것인지(이를테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직접세로 할 것인지 간접세로 할 것인지 등), 확보된 세원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 이 모든 일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장하고 집행할 것인지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한다면, 이 세금이 합당한 이유로 정당하게 징수되어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반려인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세는 정당하게, 집행은 투명하게 이뤄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으려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구체적인 정책구상과 비전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과 반려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많이 있으면서도, 현실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 놓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동물병원에 오실 때 이미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동물의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진료비용의 10%는 이미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셈이지요. 가끔이지만 이렇게 과세되는 비용은 어디에 사용되는 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양이삭 수의사(yes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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