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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가축서 제외 당연..축산법 개정안 통과해야"

동물보호단체, 축산법 개정안 지지 공동성명

"달라진 국민정서 상 가축 제외는 당연"

 

한 시민 동물보호소에서 반려견을 입양해 가고 있다. 

 

[노트펫] 동물보호단체들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 발의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와 케어, 어웨어 등 전국 31개 동물보호단체들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이상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5일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명시적으로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는 1973년 이후 45년 간 지속된 축산의 굴레를 벗고,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특히 축산물이 아님에도 가축이라는 지위 때문에 식용을 방치하게 만든 법적 기반도 사라지게 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가축의 종류에 개가 포함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축산법은 1963년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73년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 개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5년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국내외의 반발이 거세자 1978년에 다시 제외하게 됐다"며 "축산법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인 가축의 종류로 남아있는 채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개는 현실에서는 축산법 상 가축이나 축산법상의 어떤 규정도 적용 받지 않으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고, 식용 목적으로 학대를 하더라도 법으로 규제할 방법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개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이 아니어서 개농장은 축산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가축사육업자에게 부과되는 등록의무 역시 대규모 개농장주는 할 필요가 없다. 개사육업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식용을 위한 불법 도축이 횡행하고 있고, 소나 돼지 등에는 적용되는 항생제 오남용 문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며, 개 자체에 대한 학대 문제는 관심 밖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가축이라는 이 근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공장식 개 사육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현대 사회에서 개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감정교류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반려(伴侶)의 존재"라며 "더 이상 축산물로써 진흥시키거나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축이 아니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축산법상의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인구 1000만시대의 대한민국의 변화되는 국민 정서 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70년대부터 시작된 개의 애매한 지위, 가축과 반려동물 사이에서의 모순적 줄타기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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