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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겨울바다에서 말라가는 개, 도울 방법 없나요

SNS 캡쳐

 

[노트펫] 얼마 전 반려동물을 키우는 블로그 이웃들 사이에 비쩍 마른 골든리트리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공유되었다. 영흥도에 살고 있다는 한 학생이 호소하듯 올린 글이었다.

 

영흥도 바다 앞 편의점 돌담에 골든리트리버 강아지가 묶여 있다. 주인이 있기는 한데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밥그릇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물도 없었다. 등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아이인데, 심지어 바닷바람 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바람 막을 곳도 없이 사방이 트인 데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다 못해 밥을 사다 줬더니 그제야 허겁지겁 먹었다고 한다. 주인을 찾아가서 말했더니 주인은 ‘저 개는 15년을 살았고 곧 생리를 해서 교배시키려고 힐링을 하는 중’이라고 믿을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글쓴이가 주인에게 돈을 주고 개를 데려가겠다고 했으나 그는 15살의 노견에게 교배를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잡아먹겠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으나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는 주인 소유라며 움직여주지 않았다. 동물단체에서도 주인이 있는 강아지라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해 이렇다 할 방법이 뾰족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SNS 캡쳐

 

15살의 노견이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해 말라가고 있는 이러한 경우, 개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대로 된 주인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조치를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여전히 현행 동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어 소유자가 있는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타인 소유의 개를 학대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 역으로 학대받는게 분명한 동물을 주인의 의사에 반해 도우려 했다가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진 사람도, 이웃집 개를 무기를 사용해 죽인 사람도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았다. 처벌은 대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고양이를 무차별 폭행하고 10층에서 던진 사건은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물학대는 생명 경시로, 결국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도움을 손길을 내민 사람으로서 이런 처벌을 받는다면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물론 이것이 전부 동물이 재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오는 3월2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이전보다 강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항목은 없다.

 

그래서 학대 동물을 주인의 동의 없이 구조하면 절도범이 된다.

 

영흥도 리트리버 강아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가엾은 몰골인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방송사 등에 제보하여 이슈를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박은지 객원기자sogon_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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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2018/02/01 08:13:25
    페북에서 1주전에 아가 기사봤는데 아직도 아가 구조 소식은 없는데...아가가 없어졌다는 글만 봤는데...답답하네요..아가를 찾을도 소식도 알수 없는건지...구조하러 가시려는분들이 있어 보탬이라도 되고팠는데..제발...

    답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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