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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 땐 견주에 책임묻는다..최대 징역 3년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확정

맹견 관리, 견주 책임 대폭 강화..상해사망사고 땐 견주에 형사책임

관리대상견 제도 도입..맹견 이외 중형견도 규제

공공장소에선 목줄 2미터 이내로

 

 

[노트펫] 관리 소홀로 개가 인사 사고를 냈을 경우 견주에게 형사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만일 개가 물거나 공격해 사람이 사망했다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맹견의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사실상 키울 수 없게 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도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는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이나 보행로 등에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보통의 반려견이라도 공공장소에서는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대책했다.

 

지난해 연예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유명 한식당 대표를 문 뒤 결국 대표가 사망하면서 안전관리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정부가 이에 이런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견주 책임 강화다.

 

견주에 대한 처벌 요구에 맞춰 앞으론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 주인을 형사처벌하게 된다.

 

사망사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사고나 맹견유기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인사 사고를 낸 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락사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하여 인근주민 등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동시에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보호자의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우선 맹견의 범위를 도사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에서 마스티프와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등 5개종을 추가해 8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는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와 사냥 등 반려 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맹견 외에 공격성을 지니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개를 관리 대상견으로 지정해, 역시 별도의 관리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또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한다.

 

관리대상견을 데리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을 지날 때에는 맹견처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관리대상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 보통의 반려견이라도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는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장소나 지역 특성에 따라 이런 제한은 풀 수 있다.

 

이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1차 20만원부터 3차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유기동물 감소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을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단축,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유실과 유기 예방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키로 했다.

 

당장 반려견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오는 3월22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이다.

 

펫티켓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올라가며, 특히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펫파라치 제도도 시행에 들어간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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