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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속 강화..탄천 펫티켓 위반 확 줄었다"

 

[노트펫] 성남시가 목줄 미착용과 배변 방치 등에 대한 단속으로 탄천 내 펫티펫 위반 행위가 대폭 감소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성남시는 16일 "단속 강화에 탄천 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 위주이던 상반기에 153건이던 적발 건수는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에 26건으로 확 줄었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적발한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145건, 배설물 미수거 8건이며, 계도 기간임을 알려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개 주인에게 구두 안내했다.

 

하반기에는 개에 목줄 매지 않고 탄천 산책을 나와 적발된 26건(명) 견주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7건)했거나 예고(19건)했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서는 1월 15일 현재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1건에 불과했다"며 "계속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성남시는 탄천 내 4곳에 반려견 전용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탄천 곳곳 20곳에 배변 수거 봉투함을 비치해 두고 있다. 이런 편의시설도 위반 행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돼 4~5배 뛴다.

 

1차 적발 땐 현행 5만원→20만원, 2차 적발 땐 현행 7만원→30만원, 3차 적발 땐 현행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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