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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최대 10년간 반려동물 소유금지 법안 발의

올 3월 제주에서 개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간 사건이 발생했다.

 

[노트펫] 동물학대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법안은 우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려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 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가리킨다. 

 

법안은 "현행법에서 동물학대 행위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동물 관련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반인들에 의한 학대재발 행위 방지를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맥락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길고양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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