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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야 편해져" 다친 고양이 매장한 경비원 '벌금형'

 

[노트펫] 크게 다친 고양이를 아파트 화단에 파묻은 경비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내 도로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화단으로 옮겨 매장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과정을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화단에 파둔 구덩이에서 고양이가 도망치려 하자 삽으로 고양이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친 후 흙으로 덮어 매장했다.

 

이어 옆에서 지켜보던 학생 세 명에게 "이렇게 묻어줘야 얘(고양이)도 편한 거야 알아? 고양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 차에 많이 치여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동물권단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길고양이가 도로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었고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길고양이를 위해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고, 당시 의도가 길고양이를 혐오해 학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를 받으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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