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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형 밀집사육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노트펫]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재차 논란이 된 공장형 가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고 축산농가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박준영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여야 4개 정당 23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밀집사육 금지 △친환경 방목 축산 장려 △축산농장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금융 대폭 확대 △방목 사육하는 축산농장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영 의원은 "2000년 구제역 발병을 시작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반복적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A4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등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로 매년 대량의 닭이 살처분되는 등 축산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동물의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밀집사육의 금지를 명시, 모든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와 민간은 더욱 심각해질 축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방식을 친환경 방목축산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금융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연 기자 anjy41@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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