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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물건 아닌 제3객체"..법적 지위 법안 발의

 이정미 의원 "동물은 인간, 물건 아닌 제3객체로 봐야"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인구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두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법개정안은 동물을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이며,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동물을 보는 관점 ‘물건에서 생명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여전히 선언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이번 민법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과 관련법을 개정하여 동물권을 강화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이 성숙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 돌고래 전시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고 동물복지주간 신설하는 것은 동물권을 향상시키고 생태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하 기자scallion@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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