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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노트펫] '동물병원 얼라이언스' 벳아너스는 전국 58개 회원병원에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설명과 서면동의에 관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벳아너스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중대진료(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 뼈, 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에 관한 일원화된 사전설명과 서면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를 행할 경우 수의사의 사전설명과 보호자 서면동의 절차가 의무화됐다. 만약 중대진료 시 사전설명이나 서면동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동물병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수의사는 중대진료에 앞서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벳아너스 측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중대진료에 관한 통합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회원병원의 요구가 상당했다"면서 “중대진료 TF 팀을 구축해 회원병원에서 이뤄지는 주요 중대진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벳아너스가 회원병원에 배포한 자료에는 97여종의 주요 질병별 수술 동의서와 함께 마취 동의서, CT/MRI 마취 및 조영제 투여 동의서, 수혈 동의서 등이 담겼다. 벳아너스 회원병원은 수술별 동의서 내용을 미리 구비한 채 보호자를 맞이할 수 있게 됐으며, 벳아너스 회원병원을 이용하는 보호자 또한 중대진료가 이뤄지기 전 보다 정확한 수의사의 사전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벳아너스 중대진료 TF장을 맡은 이현아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벳아너스 회원병원에서 100%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에 맞춰 수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호자 친화적인 동물병원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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