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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간호사, 동물은 동물보건사'..동물보건사 2021년 8월 시행

수의사법 27일 공포

 

 

[노트펫]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오는 2012년 8월28일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과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및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7일 공포된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오는 2012년 8월28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종으로 동물판 간호사다. 지금까지 정식 자격은 없었고, 동물병원에서는 흔히 수의테크니션이나 스텝으로 불려왔다. 또한 진료 업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동물보건사는 이들 수의테크니션들에게 정식 자격을 부여하고, 수의 진료 보조업무까지 부여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테크니션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개정 수의사법은 이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등 종전 수기로 기록하던 처방전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는게 농식품부의 기대다.

 

또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나 사무장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적발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의업계에서는 사무장 병원의 실소유주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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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2019/11/23 02:49:53
    기사내용에 년도 오타났네요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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