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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인명 상해시 격리·소유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맹견에 대한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사고 발생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맹견에 대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장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여야 4개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지난달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맹견 도고 아르젠티노에 의해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또 같은달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대형견이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달 들어선 70대 노인이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등의 법적 관리의무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개에 대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유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맹견 사공에 맞춰 이달 초 맹견관리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5종인 맹견 종류 확대와 함께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맹견 사육시 사전신고 및 사육자 교육 이수 의무화, 인명 사고 발생시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 복종훈련이나 안락사 등의 필요조치 명령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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