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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마리 푸들 살해 강력처벌 국민청원 20만 돌파..답변요건 갖춰

 

[노트펫] 19마리 푸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공기업 직원을 강력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을 갖췄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해당 청원은 20만700여 명이 청원에 참여하면서 답변 요건 20만을 넘어섰다.

 

이달 초 모 공사의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이 사정이 생겨 키우지 못하게 된 푸들 19마리를 자신의 공기업 직원 신분을 앞세워 입양한 뒤 갖은 학대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체는 불법 매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 남성은 군산으로 발령받은 뒤 다른 직원들도 거주하는 사택 아파트에서 이같은 짓을 벌였으며 푸들을 입양한 뒤 잃어버렸다고 수차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전 주인들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19마리 푸들 가운데 수사 초기 8마리를 시작으로 지난 15일 추가 수색 끝에 4마리의 사체가 추가 발견돼 확인된 사체는 12마리가 됐다. 4마리의 사체 역시 사택 화단에서 나왔다.

 

한편 이 남성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는 파장이 일면서 보직해임됐고, 수사 초기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남성 측은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했는데 풀려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희생당한 푸들들의 전 주인들과 함께 고발에 나선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차은영 대표는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사건으로 해당 살해범은 반드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학대자"라고 재차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살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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