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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 맹견 푼 견주..주민 2명 다쳐

사진 부산경찰청
사진 부산경찰청

 

[노트펫] 50대 견주가 술에 취한 채 맹견을 풀어 주민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테이저건 등으로 안전장비를 갖추고 개를 포획했고, 견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견주가 자신의 검정 개를 풀어놓고 주민을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개는 법정 맹견인 핏불테리어 믹스 종으로 알려졌으며 60대 남성 1명과 70대 여성 1명 이렇게 주민 2명을 공격했다. 다행히 주민들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부산경찰청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방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119구조대에 공조를 요청한 뒤 대치 끝에 맹견을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개를 구청에 넘기는 한편,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는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같은 맹견 관리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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