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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나네보호소 폐쇄 안한다"

환경부, 동물보호소 가축분뇨법 예외 적용키로
청와대 폐쇄 반대 청원에 답변

 


[노트펫] 대구시에 위치한 '한나네 보호소'가 폐쇄 위기에서 벗어났다. 

 

청와대는 19일 내놓은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조만간 대구 동구청에서 한나네 보호소에 내렸던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네 보호소는 사설 동물보호시설로 약 250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해 왔다.

 

가축분뇨법 상 신고되지 않은 시설인 데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다. 유기견을 보호하면서 소음과 악취도 발생,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했다.

 

이에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폐쇄 반대 운동이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달 동안 답변 요건인 20만을 넘는 22만6252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비서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다만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환경부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지난 18일 발효됐지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비서관은 "동물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반려동물수가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지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유기되고, 이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 된다"며 "유기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도록 책임감을 가져달다"고 당부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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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0건

  •  소 룡 2018/06/19 13:31:40
    동물보호소 의 유기견의 임시로 보호 하는 곳이란 ? 임시가 몇일 인지 몇달 인지 ? 담당자는 예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문제지요

    답글 2

  •  찔통 2018/06/19 13:41:10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한다 생산자 농민에게도 적용하라

    답글 3

  •  김영규 2018/06/19 13:51:23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적용제외뿐 아니라 가축사육제한구역상 위치해도 그냥 넘어가겠다? 이건 애견과 육견의 분리등록은 종차별의 문제가 있다는 자들이 이제는 보호활동가와 번식자는 직종차별? 여론재판?

    답글 1

  •  소 룡 2018/06/19 15:13:38
    임시보호 동물 똥은 된장이고 농장동물 똥만 분뇨인가 법은 평등 공평하게 처리해야 공권력이 신뢰를 얻는다

    답글 3

  •  마리 2018/06/19 15:17:17
    보호소든 품종동물번식이든 동일법적용..동물평등 되어야 국민주권은 보호된다..

    답글 1

  •  마리 2018/06/19 15:29:51
    육견은 폐지가 불가하다면 식품군으로 사육에서 도축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되는건 기본, 야외운동장의무사용으로 국민건강책임져야 한다. 품종동물,보호소는 국민에게 입양되는 반려동물이기에 시설,환경등을 미래발생할심각한 문제성까지 예측함을 적용하여 국내 현실기준에 맞는 법시행이 되어야

    답글 3

  •  마리 2018/06/19 15:31:08
    국가기반하는 국민 주권은 보호된다.. 더이상 감성에 국민 권리 침해되어선 안되기에 동물보호소, 품종동물 법은 동일 적용해야 한다..

    답글 2

  •  Yuri Keem 2018/06/19 15:39:50
    가축분뇨법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나라가 할 일을 개인이 저리 하고 있는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요. 정부는 유기견 발생과 보호를 지금까지처럼. 말도 안되게 할건가요? 유기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관할 보호서와 그 예산 및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와 시정을 해야하는거 아니냐구요!

    답글 3

  •  김영규 2018/06/19 16:55:30
    동물학대가 다반사인 불법보호소를 법대로 철거시키고 각 지자체에서 직영보호소를 운영해야 또다른 법의 사각지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답글 2

  •  김영규 2018/06/19 16:57:05
    만인에게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함을 모른다면, 환경부와 청와대 비서관은 자폭하라.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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