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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상습폭행, PC방 업주에 벌금 700만원 구형

 

[노트펫] 자신의 말을 안듣는다며 고양이를 벽에 던지고 슬리퍼로 때리는 등 상습폭행하다 재판에 넘겨진 PC방 업주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고 동물권단체 케어가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7일 추석 황금연휴기간 경찰에 신고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신고자가 건넨 영상에는 업주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케어는 "동물학대를 엄중히 여긴 검찰은 700만원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법원의 약식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검찰 처분은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이며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케어는 그러면서 "구조한 고양이는 갈비뼈와 이빨이 부러져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 떨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나비'라는 예쁜 이름을 얻고 성격도 밝아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몸도 비비고 그르렁대며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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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쑥ol 2018/06/15 00:12:49
    아니 저런 개자식을봤나!!! 동물이 무슨 죄야!!! 말못하는짐승을 던지고 폭행을해!!!! 너도 이담에 똑 같이 당할것이다 어디 할짓이없어서 동물학대를해 미친거아냐!!!! 차라리 입양을보내던지 왜 폭행이야!!! 아오 짜증나고 열받네 난 반려견 키운다지만 저런 식은아니다 나참나 미친거지 미쳐써 미쳐써!!!! 돌끼대박감!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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