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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나가는 스위스의 반려견 의무훈련제도

스위스 상원 이어 하원도 의무훈련제도 폐지 결정

의무훈련도입했어도 물림사고 지속 발생

 

스위스가 도입했던 보호자 및 반려견 의무훈련제도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사람은 물론 개도 훈련을 받게 해 물림 등 각종 사고를 줄여보자는 이상적인 제도였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스위스 의회가 하원 표결에서 반려견 의무 훈련제 폐지에 찬성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반려견 훈련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은 이론 수업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사람은 반려견에게 복종 훈련 4시간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스위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교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그대로였다. 게다가 반려견 주인 5명 중 1명은 그 수업을 완전히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의회 하원은 지난 19일 반려견 교육법을 철폐 여부를 투표에 붙였고, 93명 중 87명이 철폐에 표를 던졌다. 상원은 이미 철폐를 찬성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훈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알랭 베르세 내무부 장관은 훈련교육이 도입된 이후 개와 관련된 사고가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베르세 장관은 “면허 없이 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면허가 없어져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려견 교육 제도는 지난 2005년 수도 취리히 인근에서 어린 소년이 핏불떼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벌어진 뒤 3년 만에 도입됐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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