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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이 불지핀 동물보호법 개정, 어떤 내용?

 

보는 이들을 경악케한 SBS TV동물농장의 강아지공장편이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아지공장편을 함께 기획한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동참도 잇따르고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크게 11개 법안이다.

 

1. 포유류 정의 보완 (이목희의원안 제2조)

 

2. 동물학대 등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문정림의원안 김광진의원안·이종배의원안 제8조)

 

3. 미용목적의 수술 금지 (이목희의원안 제11조)

 

4. 길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 포함(김상희의원안 제14조제1항)

 

5. 지자체의 유실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기간 연장(문정림의원안 제20조)

 

6. 반려동물 대여업의 금지 (문정림의원안 제32조

 

7.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신설(은수미의원안 제32조)

 

8. 동물혈액 판매업 신설(이상일의원안 제32조제2항)

 

9. 현행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강화(은수미의원안 박홍근의원안 윤후덕의원안 제33조)

 

10. 학대받은 동물의 몰수 (윤후덕의원안 제46조)

 

11. 동물학대 및 유기에 대한 제재 강화(이종배의원안 제46조 및 제47조)


이중에서도 이번 서명 운동의 1차 목표는 동물학대 및 유기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동물학대의 처벌 수준은 동물보호단체가 작성한 표를 보면 실상을 잘 알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높지 않을 뿐더러 실제 낮은 처벌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일례로 지난해 발생한 막걸리개 행위자는 법적으로 처벌이 아예 불가능했다. 강아지를 굶긴 뒤 치명적인 막걸리를 먹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행위였다.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를 얻고 있기도 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법 규제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92%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동물학대시 강력 처벌이라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다.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은 2010년 14%에서 지난해 45%로 수직상승했다.

 

이종배 의원 제출 동물학대 제재 강화안

 

이종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지만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같은 안에 대해 법률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국회의 입법조사관 역시 이의가 없다.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된 검토보고서는 "현행법상의 처벌수위가 낮아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측면도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행 형법상 생명이 없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생명체인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해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지나치게 낮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법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유기행위 관련된 부분이 그렇다.

 

조사관은 "동물의 유기행위는 단순한 행정 질서 위반 행위가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 및 동물의 야생화로 인해 공중 위해를 유발하여 직접적으로 사회 공익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관은 이어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정도의 단순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신 동일한 금액의 ‘형벌’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갈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동물학대나 유기에 노출될 동물숫자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동물보호 수준 향상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동물보호법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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